먹는물 로봇이 관리한다
“먹는 물”을 로봇이 관리하는 시대 도래 ◇ 국내 처음으로 태백시 등 누수가 많은 지역의 상수관망 관리에 로봇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는 지하에 매몰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수도 관망 관리에 최첨단 로봇을 투입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환경 R&D 사업으로 개발된 상수관망 관리 로봇을 태백시 등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이를 전국으 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축적을 통한 해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의무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 시행일시 : 2011.6.9 2. 법적 의무대상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 중수도시설 설치 * (시설물) :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 (개발사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 개발사업은
[환경부] 회암천 B/C유 유출사고
“경기 양주 ‘회암천’ 벙커C유 유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kbs뉴스 바로가기 : http://news.kbs.co.kr/society/2011/07/01/2317264.htmlsbs뉴스 바로가기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41004□ 보도내용○ 일 시 : 2011년 7월 1일○ 보도매
[환경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1-253호환경영향평가법 제6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 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12조ㆍ제21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교실' 개설
12개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바로알기 「환경보건교실」개설◇ 제2회 환경성질환포럼(7.1∼2, 울산과학대)에서 환경보건교실 개설과 함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논의□ 환경부는 국민들이 아토피, 천식, 석면중피종 등 환경성질환을 이해 하고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 내에 “환경보건교실”을 개설하여, 올 7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 환경보건교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공포, 2011.10.6시행)으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토양환경평가제도(안 제5조의2)1)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토양환경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551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됨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토양정밀조사 지역 규정(안 제4조)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토양정밀조사를 할
[환경부 보도자료]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된다”-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샘물 자동계측기 관리 강화 ◇ 품질관리교육 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규제개선 추진□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먹는샘물 소비자에게 먹는물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샘물(먹는샘물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11-236호 「먹는물관리법」(제10154호, 2010.3.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LH공사와 위례지구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처리방안수립 용역 계약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례지구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처리방안수립" 용역 계약환경보건기술연구원(원장 백영만)은 LH공사와 '위례지구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처리방안 수립용역'을 2011년 5월 31일 최종 계약했다고 밝혔다.총 계약금액은 1억 7천만원으로 연구원이 지난 4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직후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위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