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 시행일시 : 2011.6.9
2. 법적 의무대상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 중수도시설 설치
* (시설물) :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 (개발사업) : 관광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 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 하수처리장 :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000㎥ 이상 시설
3. 개별기준
- 빗물이용시설 : 지붕면적 1,000㎡ 이상
- 중수도시설
* (시설물) : 60,000㎡ 이상
* (개발사업) : 면적 규모 없음
* (공장) : 1일 폐수배출량 1,500㎥ 이상
4. 재이용 의무 량
- 빗물이용시설 : 규정된 재이용 량은 없음. 다만, 집수조 용량은 지붕면적 × 0.05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중수도시설
* (시설물) : 물사용량(수돗물+지하수)의 100분의 10 이상
* (개발사업) : 개발사업내 물사용량(수돗물+지하수)의 100분의 10 이상
* (공장) : 폐수배출량의 10 이상
5. 설치 시기 : 법 시행일 이후 최초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부터 적용
6. 기타 문의사항
- 환경부 생활하수과 2110-6882, 6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