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준설토 검사

준설토사를 매립하거나 활용할 때 필요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관련 규정과 시험기준에 따라 수행합니다.

EHTI INFORMATION

해양준설토 검사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검사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설토사를 매립하고자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해야하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준설토사의 오염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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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관련 법령

내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16호)

제13조(매립•고립의 방법 등) 

②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고립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매립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5호)

제3조(오염도검사) 

① 준설토사를매립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오염도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물질 및 검사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23개항목)

검사 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케, 불소, 유기인, PCBs,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이상 23개 항목)

수수료 항목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 검사

절차

상세 안내

해양준설토 토양오염도검사 검사수수료

검사 항목 및 검사 수수료

검사 항목
검사 수수료 (원)
카드뮴
44,200
구리
44,200
44,200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
44,200
니켈
44,200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PCB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벤젠
40,600
(1개 항목 의뢰시,
26,900원 적용함)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6,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6,900
벤조(a)피렌
114,000
1,2-디클로로에탄
26,900
다이옥신
2,568,500
TOTAL
3,5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