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분석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인 잔류성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및 퓨란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 분석을 실시
시험분야
토양・퇴적물
토양・퇴적물
폐수
폐수
고상폐기물
고상폐기물
토양・퇴적물
토양・퇴적물
폐수
폐수
고상폐기물
고상폐기물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의 측정 등)
물질 | 오염기준(pg I-TEO/g) |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23. 다이옥신 (퓨란을 포함한다) | 160 | 340 | 1,000 |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관련)
잔류성오염물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1항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횟수 |
폐수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 6개월 마다 1회 이상 |
| 이염화에틸렌 • 염화비닐 제조시설 외 배출시설 | 12개월 마다 1회 이상 |
[별표6]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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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2항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횟수 |
토양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00 ton 이상인 철강소결로 | 9지점 36개월마다 1회 이상(겨울철)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000 ton 이상인 철강전기로 |
[별표7] 주변지역 영향의 조사 방법 • 범위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 관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분야 | 대상시설 및 구분 | 측정횟수 | 측정횟수 |
토양 |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4개소 이상 | 연 1회 이상 |
|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별표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