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일반분석

폐기물관리법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과 관련 항목을 시험·분석합니다.

EHTI INFORMATION

폐기물 일반분석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어지는 지정폐기물 내 유해물질항목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법령

폐기물 관리법,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일반항목 (11항목)

분석항목
기준
대상폐기물

  3.0 mg/L 미만

분진
소각재
(7항목)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폐촉매

도자기조각

고형화물

(8항목)


오니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11항목)


구리
3.0 mg/L 미만
비소
1.5 mg/L 미만
수은
0.005 mg/L 미만
카드뮴
0.3 mg/L 미만
6가크롬
1.5 mg/L 미만
시안
1.0 mg/L 미만
기름성분
5 % 미만
폐유 (1항목)
유기인
1.0 mg/L 미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1 mg/L 미만


트리클로로에틸렌
0.3 mg/L 미만


◉ 표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상세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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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17항목)

분석항목
기준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테트라클로로메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벤젠, 디클로로벤젠, 
모노클로로페놀, 디클로로페놀, 1,1-디클로로에틸렌, 1,3-디클로로프로펜, 1,1,2-트리클로로-1,2,2-트리플루오로에탄

5%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