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기·수시 토양오염도검사 절차와 대상, 검사 항목을 안내합니다.

EHTI INFORMATION

토양오염도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검사 사유가 있을시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토양오염도검사는 절차가 복잡하오니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구분
종류
관련 법령
토양오염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세부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동일한 부지내 2만리터 이상)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6가크롬·아연·니켈·불소·유기인화합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시안·페놀·트리클로로에틸렌(T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송유관 시설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석유계총탄화수소(TPH)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 검사주기

정기검사

구분
검사주기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시

완공검사일(유해화학물질 업체의 경우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검사 후 5년 · 10년 · 15년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15년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매년 1회

수시검사

구분
검사주기

시설사용종료 또는 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교체 등

변경 3개월 전부터 폐쇄 · 변경일까지의 기간 내 1회

토양오염물질 및 검사수수료

검사 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케, 불소, 유기인, PCBs, 시안,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 다이옥신(이상 23개 항목)

수수료 항목

상세 안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정기검사 [시행령 제8조]
  •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 실시(단,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
  • 누출검사 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6월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고 이후 환경부령에 따라 누출검사 실시
  •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 년도가 같은 경우 다음 년도에 토양오염도검사 가능
수시검사 [시행령 제8조]
  • 시설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전일까지
  • 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질 경우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 전일까지(이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 누출검사대상시설이 상기 조항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3지역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누출검사 실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대상시설에 한함) 실시
    상기 조항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회의 검사로 갈음
토양환경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검사 항목 및 검사 수수료

검사 항목
검사 수수료 (원)
카드뮴
44,200
구리
44,200
44,200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
44,200
니켈
44,200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PCB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벤젠
40,600
(1개 항목 의뢰시,
26,900원 적용함)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62,7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6,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26,900
벤조(a)피렌
114,000
1,2-디클로로에탄
26,900
다이옥신
2,568,500
TOTAL
3,51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