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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토지를 매매, 임대차 시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도검사, 토양오염조사 등 다양한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 토양조사는 의무인가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사 중 오염이 발견되면 공사 중단, 행정명령 이행, 민원 대응 등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고 장시간이 소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자담보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오염 의심 토양이 나오면 즉시 신고해야 하나요?
냄새나 색상 등 오염이 의심되면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기준항목(23개)에 대해 분석한 뒤 기준을 초과하면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 토양정화검증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때 공사 중지 여부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을 폐기물로 바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공사현장에서 토양과 폐기물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각각 법령에 따라 이행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양과 폐기물 각각에 대해 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한 뒤 기준 이내이면 선별하여 토양은 일반 사토장으로 보낼 수 있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반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토양이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관능상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사토장에서 받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토양오염조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토양오염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토양정밀조사와 정화공사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무엇인가요?
▶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라 사람의 건강·재산 또는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토양오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으로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조치 강도가 달라집니다.
토양오염 1지역·2지역·3지역 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 별로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되며,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1지역: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주거용), 학교용지, 구거, 양어장, 공원, 사적지. 묘지 등
▶ 2지역: 임야, 염전, 대(주거 외), 창고용지, 하천, 유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등
▶ 3지역: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용도별로 다른데, 제 토지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각 지번의 토지대장에 기재된 지목을 확인한 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고하면 해당 지목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밀조사 기간(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 시 최대 1회,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의 규모(면적, 심도, 항목 등)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일수 내에서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조사기간은 부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정밀조사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양정밀조사 비용은 조사 대상지의 유형, 면적과 기준초과 항목, 조사심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는 인허가(공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오염이 확인되면 후속 절차(토양정밀조사, 토양정화, 정화검증 등)의 행정명령 및 이행 준수가 필요하고, 이때 공사중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착공·준공 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토양정화 시 정화검증은 왜 필요한가요?
정화공사 과정 및 완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토양정화업자에게 정화를 위탁하는 경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 과정 및 정화 완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검증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정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2. 오염토양 정화계획 적정 이행 확인
3. 정화공사 품질 확보
4. 정화 결과 신뢰성 확보 및 법적 적합성 확인
토양정화 완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양정화 완료 기준은 오염토양이 해당부지의 토지용도에 맞게 토양오염우려기준(정화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지정된 검증기관이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이는 정화업자가 수행한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와 이행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로부터 정화완료 수리공문을 받으면 정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정화 결과의 신뢰성과 법적 적합성이 확보됩니다.
토양환경평가와 정밀조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토양환경평가는 부지 매매, 택지개발, 대출승인 등의 과정에서 오염 개연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법적·재산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로써, 향후 부지 내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책임자 지정 등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확인(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된 후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오염물질 종류, 범위,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로, 정밀조사 결과는 오염범위와 오염량 산출 및 정화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토양정밀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의 3단계로 구성되며, 기초조사는 부지 이력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조사, 방문조사 및 청취조사를 통해 오염개연성 여부를 문서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고, 개황조사는 전체 부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오염현황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써 시료채취와 분석을 실시합니다.
상세조사는 개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염면적, 심도 등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오염량을 산출, 확정하는 조사로써 이 조사들을 모두 합쳐서 정밀조사라고 부릅니다.
토양환경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토양환경평가는 공장부지, 군사시설 부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오염발생이 유력한 부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시 부지의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오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산상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오염 우려가 있는 부지를 양도·양수(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 포함) 또는 임대·임차하는 경우, 양도인·양수인·임대인·임차인은 해당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토양환경평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또는 다른 용도의 부지인 경우에도 과거 부지이력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자율적으로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뒤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토양오염 정화책임자의 범주는 오염을 발생시킨 자 뿐만 아니라, 오염 당시 대상부지의 시설을 소유·점유·운영한 자와 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점유자까지 포함됩니다.
이전 소유자가 파산했거나 매수 과정에서 토양환경평가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화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도·매수 시에는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토양환경평가 대상부지를 매수 시 토양환경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도 정화책임자에 해당되므로 민사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매도자와 분담비율을 정해야 하며, 그 이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토양환경평가 대상이 아닌 부지를 매매한 후 오염을 최초 발견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하자담보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이 도과하면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 다이옥신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기 중 다이옥신 기준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환경기준(제16조 관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대기 중 다이옥신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하나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24시간 연속 채취로 입자상·기체상을 동시에 채취합니다.
주변 장애물 영향을 최소화한 대표 지점에서 고용량 시료채취기로 24시간 연속 채취하며, 입자상 및 기체상 물질을 동시에 채취합니다.
이 방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는 채취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공정시험기준
토양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양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제5항
토양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하나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토·심토(중토 및 심토) 조건에 맞춰 채취합니다.
표토층은 토양 표면의 잡초·유기물 등을 제거한 뒤 토양시료채취기로 채취하며, 심토층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보유한 타격식 시추장비 등을 활용하여 채취합니다.
이 절차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및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기준을 준용하여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공정시험기준
연구원에선 환경영향평가 환경질측정 중 어떤 분야를 하고 있나요?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측정 과정에서 필요한 토양, 수질, 대기, 폐기물 및 다이옥신 측정·분석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토양 시료 채취 시 지하매설물(전기·통신·수도 등)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지하매설물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탐지·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채취해야 합니다.
지하에는 전기, 통신, 수도 등 다양한 배관과 전선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토양 시료 채취 전 지하매설물 현황 자료(도면, 관리대장 등)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오래된 산업시설 부지는 도면이 없거나 실제 매설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맨홀 개방을 통한 배관 방향 확인, 지하매설물 탐지기 및 L-로드 활용 등으로 매설물을 최대한 회피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설물 확인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굴착·채취를 진행하면 안전사고와 시설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맞춘 채취 지점 선정과 작업 동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른 토양 측정 항목에 차이가 있나요?
업종 및 토지 이용 이력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 측정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과거 토지이력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전항목(23개)에 대한 검사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 범위는 사업장의 인·허가 조건과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 법령 확인 또는 관할 행정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토양분석은 어떤 시험기준(공정시험기준)으로 분석하나요?
토양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며, 이화학 분석의 경우 필요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청(USEPA),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국제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분석 시 유종분석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시험의뢰 시 TPH 총량 분석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유종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TPH 분석 결과는 토양 내 유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토양에서 검출된 물질이 자연성분일 수도 있나요?
네, 일부 성분은 자연 기원으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토양은 자연적으로 다양한 무기물과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성분은 인위적 오염이 아닌 자연 기원으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나 불소가 자연성분으로 판단되면 토양오염 기준 적용이 달라지나요?
기준 적용 여부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해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자연기원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토양위해성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자연기원 입증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부지를 존치시키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 자연기원 인정 후 토양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도저감조치 및 사후 모니터링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개발을 위한 굴착행위 시에는 자연기원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토양정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토양오염조사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평가, 토양위해성평가기관으로 모두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 이화학 분석도 가능한가요?
토양 수분 상태가 토양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수분 함량이 높을 경우, 특히 휘발성 유기물 등 일부 항목은 전처리 과정 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토양 분석에서는 수분 함량을 고려해 건조 또는 보정 절차를 적용하므로, 수분 자체로 인한 농도 왜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보관 기간이 오래된 토양 시료도 분석이 가능한가요?
항목에 따라 가능하나, 보관 기간 초과 시 시료채취를 다시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분,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유계탄화수소(TPH) 등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농도 변화 가능성이 있어 분석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항목에 따라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지개량을 위한 농지 성토·절토를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시 기준 적합 흙 증명서류(토양분석 성적서) 제출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지개량 신고 시 필요한 기준 적합 흙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토양분석 시험성적서입니다.
기준 적합 흙 증명서류란 중금속 8종(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과 이화학분석 3종(pH, EC, 모래함량)에 대한 토양분석 성적서를 말합니다.
2025년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토양분석은 왜 필요한가요?
농지 성토·절토 시 기준에 맞지 않는 흙 사용을 방지하고 농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개량행위 신고와 함께 토양분석 결과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지개량 신고서에 어떤 토양분석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농지개량 신고 시 토양분석은 어떤 항목을 분석해야 하나요?
농지개량 신고 시 토양분석 성적서는 꼭 필요한가요?
네, 농지개량 기준 적합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토양 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써, 토양분석 및 이화학분석 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농지개량에서 객토와 성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객토는 기존 농경지의 토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곳의 흙을 가져와 논밭에 섞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농지개량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토는 농경지의 지반을 높이기 위해 흙을 쌓아 땅을 돋우는 행위로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이 됩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농지개량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 농지개량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높이 이내 등은 신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세부 적용은 관할 기준 확인 필요).
1. 성토·절토 면적 1,000㎡ 이하
2.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 50cm 이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4.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
5.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목적
농지개량행위 신고 시 필요한 분석 성적서는 누구에게 의뢰하면 되나요?
의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항목 및 수량을 검토한 후 맞춤 견적서 및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시료 채취, 분석 결과, 사후 컨설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6조
폐수배출시설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일 폐수 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모별 구분 기준(별표)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종별 관리와 측정·보고 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란 무엇인가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정기 측정·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중 대상 요건에 해당하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
업종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나요?
네, 업종과 배출수 성상에 따라 필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체계에서 업종·시설·배출수 특성에 따라 측정·관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필수 항목은 개별 사업장 인·허가 조건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허가·신고 조건 및 관련 법령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통햡허가 조건에 따라 적용하면 되며, 이는 물환경보전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 자가측정 검사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에 따라 정해진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검사항목은 배출시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하천수, 호소수의 검사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환경기준(제2조 관련)에 따라 정해진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수질 기준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폐수는 배출허용기준, 공공수역은 환경기준을 적용합니다.
폐수(방류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별표)을 적용하며, 하천수·호소수 등 공공수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기준(별표)을 적용합니다.
즉 시료 종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방류수 채취 위치(지점)는 어디인가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해야 합니다.
방류수는 폐수처리시설 처리 후 외부로 배출되기 직전의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하며, 이 지점의 수질이 법적 배출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적근거
공정시험기준
하천수 채취 위치(지점)는 어디인가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대표성이 확보되는 지점을 목적에 따라 선정하여 채취합니다.
오염도 평가, 용수 이용 등 목적에 따라 채수지점을 선정하며, 본류와 지류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합류 이전 지점과 합류 이후 충분히 혼합된 지점에서 각각 채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법적근거
공정시험기준
수질 항목별 시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질 시료 채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시료 종류에 맞는 용기와 보존 조건을 적용하여 대표성 있게 채취합니다.
분석 항목에 따라 폴리에틸렌병, 유리병 등 지정 용기를 사용하고, 지하수·폐수·원수 등 시료 종류에 따라 채취 위치·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부 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채취·보존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근거
공정시험기준
수질 시료채취량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4L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필요량은 항목별 용기 분리 여부와 전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기준
공정시험기준
수질 시료 채취 후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 항목은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미생물 활성 및 화학적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 냉장 보관이 원칙이며, 항목에 따라 보존제 처리(산처리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 조건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기준
공정시험기준
채취한 수질 시료의 보관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휘발성 유기물은 보통 7일 이내, 그 외 일반 수질 항목은 24시간~7일 이내 분석이 권장됩니다.
정확한 보관 기간과 보존 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기준
공정시험기준
수질 분석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수질 분석 기간은 분석 항목과 시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소요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 2]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 처리기간(제9조제2항 관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기준
환경분야시험검사업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
동일 시료로 여러 항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용기·보존 조건이 달라 분리 채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일 시료로 동시 분석이 가능한 항목도 있으나, 보존 조건(산처리/차광/냉장 등) 또는 전처리 방법이 상이하면 별도 용기 채취가 필요합니다.
법적기준
공정시험기준
희석하여 분석을 하면 결과 신뢰도가 떨어지나요?
적정 절차로 희석하면 신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분석기기의 정량범위 내에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희석은 필요한 과정이며, 단계 희석과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결과 신뢰도는 유지됩니다. 오히려 고농도 시료는 희석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기준
공정시험기준
대기자가측정이란 무엇인가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시설별 대기 자가측정 항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 내용, 횟수, 경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배출시설의 대기 자가 측정주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규 배출시설의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가동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기(주/월/분기/반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시설 종별 및 세부 조건에 따라 최초 측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시 대기 자가 측정주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비 용량 증가, 공정 변경 등 배출시설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을 실제로 가동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종별 측정주기 내에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 가동일 5월 10일 / 측정주기 ‘분기’ → 5월 10일~8월 9일 내 1회 실시
다만 행정 처리 방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 자가측정 결과가 기준치 대비 계속 낮게 나오면 측정주기를 완화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출구의 '종별 측정주기 완화(조정)'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 자가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측정주기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 적용 이후 1년 동안 1회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존 측정주기로 복귀합니다.
대기 자가측정주기 동안 설비가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측정주기 동안 설비가 실제로 미가동인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자가측정이 면제(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다음 자료가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설비 가동·정지 일지
▶ 전원 차단 기록
▶ 생산일지
▶ 정비·보수 작업일지 등
대기 자가측정·분석 기간(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통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표준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표준 처리기간은 최대 기준에 해당하므로, 시료 상태 및 분석 일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공정시험기준에 따르면 항목별 분석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방법이 더 정확한가요?
단일한 기준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분석방법의 방법검출한계가 낮을수록 미량 분석에 유리하나, 시료의 특성(간섭물질, 농도 범위 등)에 따라 적정 분석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각 및 배출시설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 정해진 주기가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통상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라 측정주기가 정해지며, 소각시설 외 배출시설은 통상 연간 다이옥신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측정주기가 정해집니다.
※ 시설 종류 및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주변 환경대기 다이옥신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출시설 주변에서 3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3년에 1회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따라서 1회 조사 기준으로는 총 6회 이상(3지점 × 2회) 측정하게 됩니다.
대기 자가측정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측정대행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등록증(유효 여부)
▶ 장비 보유 현황
▶ 기술인력 구성 및 자격
▶ 측정·분석 가능 항목(수행 범위)
▶ 과거 실적 및 신뢰도(거짓 측정 이력 여부 등)
저희 환경보건기술연구원으로 문의하시면, 항목 확인, 측정계획 수립, 결과 해석 등의 컨설팅을 도와드리며, 사업장 여건과 대상 항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폐기물 분석은 꼭 해야 하나요?
네, 대상 매립시설의 경우 법령에 따라 검사가 요구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영 중이거나 종료된 매립시설(일반, 지정) 토양 중 다이옥신을 포함한 토양오염물질 23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폐기물 분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폐기물의 종류, 분석 항목, 시료수, 현장 시료채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제출용 분석의 경우 현장 시료채취가 포함되어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문의 또는 전화(02-6210-1473)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분석 기간(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시료 접수 후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접수 순서대로 진행되며, 행정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폐기물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 중 발생한 매립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 되며, 처리기준 적용을 위해 성상 및 발생량 확인 필요합니다.
해당 부지 내 폐기물의 성상과 발생량을 확인한 후, 처리기준에 맞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 물량산정은 왜 필요한가요?
매립폐기물의 물량산정은 처리계획 수립과 전자 인계‧인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성상조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폐기물 성상조사는 공사현장,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여러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구성비율을 분석하는 조사에 해당합니다. 성상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처리방법(전량 반출, 굴착‧선별, 재활용검토)이 결정되고, 가연성/비가연성 구성비를 확인하여 처리계획 수립 및 시설 운영 자료로 활용됩니다.
폐기물 매립지 토양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해야 하나요?
네, 대상 매립시설의 경우 법령에 따라 검사가 요구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영 중이거나 종료된 매립시설(일반, 지정) 토양 중 다이옥신을 포함한 토양오염물질 23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을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어떤 경우에 재활용환경성평가가 필요한가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활용하거나, 토양·지하수·수계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면 평가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매체접촉형 재활용과 비매체 재활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매체접촉형 재활용은 재활용 물질이 토양이나 물 등 환경 매체와 직접 닿는 경우입니다.
비매체 재활용은 구조물 내부 등 환경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환경과의 접촉 여부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재활용 유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활용계획을 수립한 뒤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검토와 보완을 거쳐 적정성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현장적용성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현장적용성시험은 실제 사용 조건을 고려하여 재활용 물질을 적용해 보는 시험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적근거
재활용환경성평가 매뉴얼
재활용환경성평가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수수료에 시험 항목·시료 수 등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고시에 명시된 기본수수료를 바탕으로 시험 항목, 시료 수, 매체접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근거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21-96호)
재활용환경성평가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시험과 검토를 포함하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계획서 준비 상태에 따라 기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매체 약 6개월~1년, 매체 약1~2년)
법적근거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평가사례
석산채움재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인가요?
대상폐기물 단독 또는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게기준 12만톤 이상, 부지기준 30,000㎡ 이상 활용시 매체접촉형 재활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한 번 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는 계속 유효한가요?
승인서를 활용하여 주무관청에 재활용업을 허가받는 행위로 공정과 대상폐기물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재활용업은 계속 유효합니다.
단, 사용처 추가, 공정의 변화 등 기존에 수행한 평가내용과 다르게 되면 변경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사용처 만 추가하는 경우 기존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승인서 발급에 대한 유효기간은 존재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소규모 사업장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되나요?
네, 규모와 무관하게 재활용 방식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폐기물과 재활용 유형의 적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처음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재활용 유형, 사용처, 그리고 배출자·재활용사업자·사용처의 역할을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문의 혹은 직통번호(02-6210-1474)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재활용환경성평가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