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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제201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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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공정시험기준(제201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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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오염 관리 강화
[환경부 보도자료]'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개정▷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오염 조사 시기를 앞당겨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개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정수질배출량조사제도 설명회자료(환경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산정제도와 관련한,환경부 설명회 자료입니다.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제201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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