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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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결과보고 요령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자는
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및 해당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가입절차나 결과 제출요령이 까다로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제출 요령'을 작성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물석면조사_결과보고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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