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자는
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및 해당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가입절차나 결과 제출요령이 까다로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제출 요령'을 작성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연구원의 주요 소식과 시험·분석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연구원의 주요 소식과 시험·분석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자는
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및 해당 지자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석면종합정보망 가입절차나 결과 제출요령이 까다로워,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제출 요령'을 작성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