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원의 주요 소식과 시험·분석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예고]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관한 행정 예고


▷ 어린이 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시험기준 마련, 측정 정확성 및 통일성 도모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 유기주석화합물 등에 대한 24개 시험기준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에 적용되는 납, 카드뮴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분석을 위한 13개 시험기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어린이용품에 사용 제한된 유해물질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확하고 통일된 방법으로 시험분석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제정안을 마련하고 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이번 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3.1.17)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마련된 것으로 행정예고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4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이며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예규로 수행

이번에 행정예고 된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은 총칙과 37개 시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기구 및 기기, 시약 및 용액, 용어의 정의 등을 제시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인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유기주석화합물 등을 분석하기 위한 24개* 시험기준이 제시됐으며 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적용된다.

* 프탈레이트류, 트리페닐포스페이트, 노닐페놀, 스티렌, 아크릴아마이드, 비스페놀 A, 유기주석화합물, 비스트리부틸틴옥사이드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등을 분석하기 위한 13개 시험기준*도 제시됐으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용된다.

* 도료나 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토양의 중금속(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방부목재, 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생충(란)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해지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주요내용. 1부.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1부.
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1부. 끝.



첨부파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관한 행정 예고.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