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 환경부,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 확인 체계 강화 방안 수립
- 토양오염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할 경우 토양정화책임 부여 및 과중한 토양정화비용 발생할 수 있어
◇ 앞으로 정화비용이 부동산 매매비용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기로
□ 주택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생산 공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B사의 공장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매입했다.
○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부지의 오염문제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 그 부지에서 대규모의 매립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책임분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부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중지된 상태다.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처럼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 2,373만 8,000㎡에 이르고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와 주유소의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 또한 줄을 잇고 있다.
※ 토지거래 중 공장부지 비율 : 1.1%, 주유소 연 평균 양도·양수 건수 : 1,152 건
○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용 실적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10여건 정도로 매우 저조(미국의 경우 연 평균 25~30만 건)
□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부지의 양수자와 매수자는 추후 발견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책 받을 수도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을 발생 시킨 오염유발자와 더불어 오염부지의 단순 소유자·양수자에게도 무한한 정화책임 의무 부여
□ 이번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 토양오염 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 이력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토지매매 표준계약서’에 토양오염조사 항목을 포함토록 개정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토양오염에 기인한 정화비용이 부동산 가치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앞으로는 금융권, LH공사와도 협력해 부동산 수용 시나 담보권을 설정할 때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토양오염이 부동산 매매가 결정의 중요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부동산 매매 당사자도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이력조사 등 사전에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다면 오염부지 취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별첨 :
1. 부지거래시 토양오염 확인체계 강화방안. 1부.
2. 토양환경평가제도 리플릿. 1부.
3. 부지거래 전 토양환경 체크리스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