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원의 주요 소식과 시험·분석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시중 판매 어린이용품 모두 안전한가?

시중 판매 어린이용품 모두 안전한가?

◇ 장난감 등 4,000개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결과, 2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함량 등이 국내 기준 초과
◇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은 향후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방안 마련


□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 장난감 등 4,000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품 중 생활용품, 장난감류, 학용품 등 6개 제품군 4,000개 제품이며, 조사항목은 프탈레이트와 노닐페놀 등 15종 유해물질이었다.
※ 조사대상 제품군(6개군) : 놀이용장난감(삑삑이, 공, 풍선, 블록, 퍼즐, 캠핑체어, 줄넘기, 훌라후프 등), 물놀이용품(튜브, 귀마개, 비치백, 물안경 등), 어린이장신구(머리장신구, 목걸이,팬던트, 아동커프스 등), 학용품(가위, 클럽, 파일, 연필꽂이, 물통, 볼펜 등) 및 세정제(바디클린저, 손세정제, 장난감 세정제, 샴푸, 젖병 세정제 등). 생활용품 (거울, 돗자리, 머리빗, 수저케이스, 부채, 도시락 등) (<붙임1> 참조)

조사대상 물질(15종) : 프탈레이트 6종(DEHP, DINP, DNOP, DIDP, DBP, BBP), 중금속 3종(Ni, Pb, Cd), 노닐페놀, TCE, PCE, 벤젠알콜, 페녹시에탄올, 유기주석화합물

□ 조사대상 제품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등 국내 관련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3,359개였으며, 이중 211개 제품(6.3%)에서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하였다.
○ 프탈레이트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 인형 등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6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물질 6종을 조사한 결과, 17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탈레이트 중 DINP는 42개 제품에서 0.01~41.63%로 검출되었고, DEHP는 95개 제품에서 0.01~41.03%, DBP는 9개 제품에서 0.01~0.8%, DIDP는 2개 제품에서 0.04~0.07%로 검출되었다.
※ DNOP, BBP는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불검출
- 특히, 중국산 인형 제품에서는 DEHP가 41.03% 검출되어 함량기준(0.1%)의 약 410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DINP(Di-isononyl Phthalate), DEHP(Di-ethylhexyl Phthalate), DBP (Di-n-butyl Phthalate), DID(Diisonony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BBP(Butyl benzyl Phthalate)
※ 프탈레이트 6개 물질 별 관리기준 : <붙임2> 참조
○ 그리고 중금속의 경우 모형완구 등 함유 가능성이 있는 803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3종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서 기준(<붙임2> 참조)을 초과하였다.
- 기준 초과 상황을 살펴보면 모형완구(장난감 실로폰) 등 27개 제품에서 납이 165.5~115,000㎎/㎏, 튜브, 책가방 등 13개 제품의 표면에서 카드뮴이 128~726㎎/㎏, 장난감 장신구 등 12개 제품에서 니켈이 0.57~14,814㎍/㎠/week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국산 모형악기(심벌즈)에서는 니켈이 14,814.5㎍/㎠/week로 검출되어 기준(0.5)의 29,628배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필통, 책가방, 노트 등 1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동시에 초과되었다.
○ 유기주석화합물(TBT, Tributyltin)의 경우 조사대상 제품인 목재완구 97개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노닐페놀은 주로 사용되는 잉크제품(형광펜 등) 64개에서 모두 불검출되었다.
※ 단, 세척제 1개 제품에서 노닐페놀이 기준 이하인 0.008% 검출
○ 염화에틸렌류(TCE, PCE)와 알코올류(벤질알코올, 페녹시에탄올)가 사용될 수 있는 세정제 및 세척제 200개 제품에서는,
- 벤질알코올은 29개 제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은 55개 제품에서 각각 기준 이하인 0.001~0.93%로 검출되었고, 염화에틸렌류(TCE, PCE)은 불검출되었다.
※ TCE : Trichloroethylene, PCE : Tetrachloroethylene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짐볼, 훌라후프 등 641개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109개 제품(17%)에서 프탈레이트 3종(DEHP, DINP, DBP), 중금속 3종(Pb, Cd, Ni)이 검출되었다.
○ 이중 짐볼에서는 프탈레이트인 DEHP가 최고 47.73%, 글러브에서는 DINP가 최고 7.1%, 열쇠고리에서는 DBP가 최고 2.4% 검출되었다.
○ 또한, 납과 니켈은 아동용커프스에서 각각 최고 162,178mg/kg과 13,141㎍/㎠/week, 카드뮴은 파일에서 최고 677mg/kg이 검출되었다.
※ 검출 실태 : DEHP(0.016%~47.73%), DINP(0.018%~7.10%), DBP(0.009%~2.4%), Pb (0.003~162,178mg/kg), Ni(2,518~13,141㎍/㎠/week), Cd(0.015~677mg/kg)
○ 그 외 프탈레이트 3종(BBP, DNOP, DIDP), 노닐페놀 및 유기주석화합물 등 5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 환경부는 「품공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중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경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제품(<붙임 1> 참조)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환경보건법」“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반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

첨부파일 시중 판매 어린이용품 모두 안전한가.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