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시설
○ 관련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0613호, 2011.4.28, 제정, 2012.4.29 시행)
○ 대상시설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1.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1. 결과보고
가.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학교등의 경우
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석면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나.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업로드
다. 민원24(행정안전부) 석면결과보고
2. 석면건축물(석면이 검출된 시설) 사후조치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인 이상 지정
-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구청장에게 신고
-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나. 6개월마다 건축물의 손상사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을 평가하여 조치함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기록.보관
다. 추후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 제공
* 제출서류
가. 석면건축물인 경우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2)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 석면지도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
나. 석면건축물이 아닌 경우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2) 석면조사 결과서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환경보건팀'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 02-6210-1461~6, 팩스 : 02-6210-1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