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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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안내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시설


○ 관련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0613호, 2011.4.28, 제정, 2012.4.29 시행)


○ 대상시설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1.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
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노유자 : 노인 및 어린이)시설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1. 결과보고
  가.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학교등의 경우
       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석면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나.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업로드
  다. 민원24(행정안전부) 석면결과보고

2. 석면건축물(석면이 검출된 시설) 사후조치
  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인 이상 지정
      -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구청장에게 신고
      -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나. 6개월마다 건축물의 손상사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을 평가하여 조치함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 '석면건축물관리대장' 기록.보관
  다. 추후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석면지도 제공


      

    * 제출서류
  가. 석면건축물인 경우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2)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 석면지도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

  나. 석면건축물이 아닌 경우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2) 석면조사 결과서


※ 환경보건기술연구원 '환경보건팀'에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 02-6210-1461~6, 팩스 : 02-6210-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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