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을 통한 환경보건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
환경보건기술연구원(원장 : 백영만)은 2012년 8월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의3 규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을 지정받았습니다.
석면은 그동안 건축자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 건축 내장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사용되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기 시작한 이후 WHO에서 일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로써 석면함유자재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과 폐슬레이트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 인체 및 환경에의 피해, 석면광산으로부터 유출되는 광산배수 및 토양오염
으로 인한 농작물 및 지하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서 석면 기준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4월 29일부터 환경보건적 측면에서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검사,
석면 함유 건물의 철거 시 비산석면 측정 및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동안 환경보건 정책 수립 및 구현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토양(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수질(수질측정대행기관), 실내공기질
분야의 전문기관 지정을 받아 환경매체 분석 및 조사 연구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석면분야 우수한 숙련도시험 결과 및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단순한 석면조사기관이 아닌 석면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석면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구현에 이바지하는 환경보건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