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광산 주변 토양 석면오염 확인…조사 지역 1.12% 정화필요
◇ 비봉·양사 및 신덕 폐석면광산 및 송악 석면물질 함유가능지역 2512.1ha 정밀조사 실시
- 28.1ha(1.12%) 토양정화 필요, 이외 지역은 “위해성 미미”
◇ 환경부, 2017년까지 석면으로 오염된 폐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완료
□ 환경부는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 일부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비봉·양사 및 신덕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 정밀조사 : 석면광산 갱구를 중심으로 정방형 4km이내의 토양·지하수·대기 등을 조사
□ 조사결과, 1058.1ha(42.12%)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면적은 전체 조사면적의 1.12%인 28.1ha로 확인됐다.
○ 전체 조사면적 2512.1ha 중 1058.1ha(42.12%)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도를 확인한 결과, 28.1ha(1.12%)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석면검출농도가 0.25~1%로 나타난 1030ha는 위해성평가 등 인체 위해도 확인을 통해 정화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평가결과 인체 위해도 등이 크지 않아 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 또한,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으며,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 신덕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3.5%까지 검출됐고, 비봉·양사광산에서는 1.5%까지 검출됐다.
○ 대기와 실내 공기 중에서 석면을 측정한 결과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09∼0.0018f/cc로 매우 적은 양이 검출됐다.
- 반면, ABS(활동근거시료) 측정에서는 오토바이, 김매기 등의 시나리오에서 일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 환경부는 향후 비봉·양사광산 및 신덕광산 정밀조사 결과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연차별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의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 석면물질함유가능지역 정밀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주민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폐광산에 준한 정화대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아갈 계획이다.
※ 송악지역은 폐광산이 아니기 때문에 광해복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석면으로 오염된 폐석면광산 지역 등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우려가 높은 폐석면광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조사된 결과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정화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조사대상의 1.12%지만, 이보다 넓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석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폐석면광산 주변과 석면함유가능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등의 정밀조사 뿐 아니라 폐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주변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실시하며 석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석면 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2012년부터 폐석면광산 및 석면공장 주변주민 2,500명에 대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는 석면물질함유가능 광산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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