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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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기관지정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

○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원장 백영만)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2011년 12월 6일
   '토양환경평가기관' 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토양환경평가제도는 2002년 1월 1일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로 신설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부과실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대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오염원인자에 포함되어 오염토양
   을 정화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IMP 때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지 불과 3년여에 불과하여 토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가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기업을 M&A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ASTM 또는 ISO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부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을 확인하고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수대금에서 깍음
   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이를 통해 토양오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게 되어
   2002년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토양환경평가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토양환경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평가지침 (환경부고시 제2011-138호)에 따라 Phase I (기초조사), II (개황조사),
   III (정밀조사)로 구분되며, Phase I을 통해 부지의 오염 개연성을 판단한 뒤 오염 개연성이 있을 경우 Phase
   II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Phase III를 통해 정확한 오염범위와 오염량, 오염물질 등을 평가한 뒤 정
   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단계에서도 충분한 노하우와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1996년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토양분야에서 15년 이상 100여건 이상의 토양
   환경평가 경력을 가진 박사, 기술사들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으로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
   한 토양환경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재산보호는 물론 토양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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