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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면안전위해 발벗고 나서

정부, 「석면 안전관리」 위해 발벗고 나서
                                                   - 9월 1일, 행안부·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MOU 체결 -


◈ 농촌 거주인 A씨는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택자
     금이 부족한 A씨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지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주 
     택개량 융자금 외에 별도로 약 224만원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70여만원이나 예상되어 걱정하고 있던 A씨
     는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

◈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농
    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2/3를 지원하고 ’12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과도 연계를 확대할 예정
    이다.

□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와 함께 9월 1일 정부중앙청사에
   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飛散)**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 참석 : 행안부제1차관, 농식품부제1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부차관, 국토부제1차관
     **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문제란 석면의 미세먼지가 바람에 날리어 공기를 통해 인체의 호흡기로 흡
        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 등 각종 질병 유발  

□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석면해체 관련 제도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의 2개 분야
   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장관리,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
        를 도입하고,
    ② 슬레이트 해체·철거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며,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면적 이상 건축물(50㎡, 주택 200㎡)의 해체·철거시 일률적으로
         석면의 함유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슬레이트는 제조시 백석면을 15∼20% 넣어 생산
         되었으므로 별도의 석면조사가 불필요
    ③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시 신고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
        스템을 구축하고,
       * 현재 철거·멸실신고는 국토부, 작업신고는 고용부, 수집·운반·매립신고는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
    ④ 마을별 통합처리 등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획기적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 현재 동당 평균 370여 만원 소요
  ○ 또한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주택 개량․정비와 관련
     된 사업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①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 및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시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처리비용(약 374만원/동) 분담 : 국비(112만원), 지방비(112만원), 자부담(150만원)
    ②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기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
        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 업무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부처는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
   적으로 운영하여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 이들 과제는 금년 중에 관련법령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로 하였다.

□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수 환경부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서민층이
  석면의 위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
  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
   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등을 위한 융합행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
   정”이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생활환경과__9[1].1)정부__석면_안전관리_위해_발벗고_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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