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탄광산 주변 및 하류지역 정밀조사 필요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수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 -
◇ 강원도에 위치한 151개 폐석탄광산 중 100개 광산 주변의 토양·수질·저질토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
◇ 소도천, 오십천 등 24개 하천유역에 산재된 37개 폐석탄광산은 정밀조사와 오염피해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10년도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결과에 따르
면 강원도 중부권에 위치한 일부 폐석탄광산 주변지역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강원도내 151개 폐석탄광산 중 66.7%인 100개 광산에서 비소, 카드뮴 등 일부 중금속이 토양 또는
수질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3개 광산주변 지하수에서는 먹는물, 생활용수 등 기준을
초과하였다.
○ 환경부는 폐광산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석탄광산 등 주변지역 오염실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 오염피해가 예상되는 폐광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경피해 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
○ 이번 실태조사는 강원도내 151개 폐석탄광산을 한강상류인 송천 등 24개 하천으로 구분하고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광산을 선정하고, 정밀조사 우선순위를
마련하였다.
- 평가결과, 소도천, 오십천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전체 24개 하천유역에 산재된
37개 폐석탄광산에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상광산 : (소도천)함태, (동해)삼창, (오십천)신원, 태원, 풍원
○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을 조사한 결과, 비소, 카드뮴, 납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광산에서 발생되는 갱내수도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양) 아연 항목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300mg/kg)을 10.1배 초과한 3,040.0mg/kg으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나타내는 등 38개 광산에서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
하였다.
※초과항목 : 비소 > 카드뮴 > 아연 > 수은 > 구리 = 납 순으로 조사됨
- (하천수) 탄광 주변 하천에서 카드뮴이 최고 0.023mg/L로 수질환경기준을 4.6배 초과하여 검출
되었으며, 31개 광산 주변 하천에서 카드뮴, 납, 비소가 하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특히, 86개 폐석탄광산 하류지역의 하천에서 적화/백화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장천의 경우
약 14km 구간에 걸쳐 발생되어 있었다.
· 또한 40개 광산의 하류 하천 저질토에서 많은 종류의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아연, 비소, 니켈,
카드뮴, 납 등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내 저질토 환경기준이 없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기준(하천부지)을 적용)
- (지하수) 폐석탄광산 주변 14개 지하수 관정에서 수소이온농도, 비소, 카드뮴, 납, 철, 알루미
늄, 망간, 황산이온 등이 먹는물(9개 광산) 및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2)·농업용수(2))을
초과하였다.
- (갱내수) 54개 폐석탄광산 갱구에서 배출되는 갱내수(原水)에서 수소이온농도, 카드뮴, 납,
아연, 수은, 철, 망간 등이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30개 폐금속광산 개황조사에서도 14개 폐금속광산이
토양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부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906개 폐금속광산에 대해 개황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0년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석탄광산(37개
소) 및 폐금속광산(14개소)에 대하여 `11년부터 연차별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나머지 폐석탄광산 243개소와 지경부에서 `10년도에 추가 확인한 폐
금속광산 1,15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및 정밀조사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특히, `10년 폐석탄광산 개황조사 결과,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4개 개인용 지하수 관정에 대
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사용중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사용중지:10, 적합:2, 미사
용:2).
○ 한편, 지경부는 광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2단계('12~'16) 광해방지기본계획에
폐석탄광산 및 폐금속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붙 임 1. 2010년도 폐석탄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 1부.
2. 2010년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 결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