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0551호, 2011. 4. 5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가. 표토의 침식 현황에 대한 조사 (제6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토양정화 (제6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가가 오염원인자인 경우,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직접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운영자 및 토양정화업자는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ㅓㅂ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전 서류의 전자문서화 (제13조제4항)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해성평가의 대상 확대(제15조의5)
환경부장관 및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의 정화를 하는 경우에도 위해성평가기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활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양정화가 주변여건 및 장래 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토양관리단지의 지정(제15조의7 신설)
오염지역 밖으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정화 및 재활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청인 토지를 토양관리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토양관리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제23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금지(제15조의3), 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금지(제15조의4) 등 토양 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 위반행위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대상 사유로 함.
아. 조문의 정리(제23조의12제2항)
이 법에서 인용하는 있는 '파산법' 관련 조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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