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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기술연구원, 통합허가 대행업체 등록 완료

통합허가 대행업체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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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2021년 12월 29일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 대행업체로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통합허가는 기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 잔류성 오염물질 등 7개의 개별 환경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여 사업장을 영위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수질 또는 대기 1, 2종 사업장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리를 선진화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제도로써 2017년부터 총 19개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4년의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의 허가를 취득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환경관리컨설팅센터를 구축하여 그동안 군장에너지, 신승에너지, 세람에너지서비스, 금호석유화학 여수에너지 등 발전 및 소각업종,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그룹 울산고무, 울산수지, 여수고무, 금호폴리켐 등 유기화학 업종, 현대코스모와 같은 석유정제업종 등 고난이도의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대행하여 허가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기, 수질 측정대행, 토양관련전문기관,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측정분석 및 법원 감정평가 등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장점을 살려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여명의 기술사, 박사, 석사 출신의 전문인력들이 LG생활건강,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정밀화학 등 여러 사업장의 통합허가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은 앞으로도 통합허가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기 취득한 사업장의 변경허가,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행함으로써 사업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환경관리 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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